2025년도 1학기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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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1학기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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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창군장학회 조회 210 회 25-05-23 08:56

본문

(재)거창군장학회에서는 지역출신 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도 1학기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기준

 가.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30세 미만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종학년 대학생*(1995년 5월 24일 이후 출생자)

  * 최종학년 대학생 : 4년제 대학의 경우 4학년, 2년제 대학의 경우 2학년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2025년도 1학기 대학 등록금

 나. 지원금액 : 학기당 본인부담 등록금* 최대 100만원 한도

     * 본인부담 등록금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액 – 타 장학금 등 지원 받은 금액

   ※ 전액 장학금 수혜 등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3. 지급계획

 가. 지급시기 : 2025년 7월 중 일괄 지급

 나. 지급방법 : 제출한 대학생 본인 또는 가족의 통장 계좌로 입금 

    ※ 지급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 2025. 5. 23.(금) ~ 6. 20.(금) 09:00~18:00(업무시간 중)

                   ※ 점심시간(12:00~13: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원칙)

 다. 제 출 처

   - 관내 주소를 둔 대학생 : 본인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 관내 주소를 두지 않은 대학생 : 가족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라.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5. 지원 제외 및 환수 사항

 가.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나. 전액 장학금 수혜 등으로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외

 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는 경우

 라. 착오로 지급한 경우 

 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환수해야 할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액 반환 후 신청 가능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사.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대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6. 문 의 처

 가. (1차) 대학생 또는 가족 주소지 기준 관내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나. (2차)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055-9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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