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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재)거창군장학회에서는 지역출신 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도 1학기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모집기준

가.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30세 미만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종학년 대학생*(1995년 5월 24일 이후 출생자)
* 최종학년 대학생 : 4년제 대학의 경우 4학년, 2년제 대학의 경우 2학년
구분 기준 비고
신청조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전 신청 완료 해당학기 신청에 한함
거주요건
(①와 ② 모두 충족)
① 학생 : ㉮와 ㉯ 중 1개 이상 충족
㉮ 대학생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경우
㉯ 군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재학하고 졸업한 경우(다만 재학기간 동안 거창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② 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 1명 이상의 가족이 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기 동안 계속 거창군에 주민등록 유지
대상대학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외국대학, 대학원 제외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2.5학점(4.5만점) 이상 취득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 성적 적용
성적 평균 점수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2025년도 1학기 대학 등록금
나. 지원금액 : 학기당 본인부담 등록금* 최대 100만원 한도
* 본인부담 등록금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액 – 타 장학금 등 지원 받은 금액
※ 전액 장학금 수혜 등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지급계획

가. 지급시기 : 2025년 7월 중 일괄 지급
나. 지급방법 : 제출한 대학생 본인 또는 가족의 통장 계좌로 입금
※ 지급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 2025. 5. 23.(금) ~ 6. 20.(금) 09:00~18:00(업무시간 중) ※ 점심시간(12:00~13: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원칙)
다. 제출처 :
- 관내 주소를 둔 대학생 : 본인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 관내 주소를 두지 않은 대학생 : 가족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라.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구비서류 발급방법 및 신청서식 일체 + 바로가기
제출서류 비고
공통
서류
①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서식1
② 등록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 서식2
③ 한국장학재단 신청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발급
④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⑤ 대학교 성적증명서 편입생, 재입학생 생략
⑥ 통장사본 대학생 또는 가족 명의
⑦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대학생 기준
⑧-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나와야 함) 대학생
⑧-2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나와야 함) 가족
해당시 ① 거창군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첫장
(생활기록부 내 학적사항 표기)
대학생

지원 제외 및 환수 사항

가.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나. 전액 장학금 수혜 등으로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외
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는 경우
라. 착오로 지급한 경우
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환수해야 할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액 반환 후 신청가능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사.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에 따라 지원받는 대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1599-2000)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 본인부담 등록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미지급
○ 지급단위 1천원(백원단위 절사) : (ex) 555,900원 → 555,000원 지급

문의처

가. (1차) 대학생 또는 가족 주소지 기준 관내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나. (2차)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055-940-88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